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, 출자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0조의18제1항 각 호의 자산을 「법인세법」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, 출자법인은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
상세내용
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, 출자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0조의18제1항 각 호의 자산을 「법인세법」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, 출자법인은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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